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7. 26.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F 명의 씨티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2 장을 전달 받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8. 1.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42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국민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 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및 검거 상황)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인출 및 송금 CCTV 확인)
1. 큐 큐 대화 내역
1. 증 제 1호에서 증 제 2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