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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3 2020고단1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B(전남 무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업, 2.99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45경 전남 영광군 D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및 외국인 선원 1인과 함께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에게는 해상에서 작업 중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원들이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갑판상 안전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주변 해상 상황 및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구명조끼를 피해자에게 착용시킨 상태에서 안전설비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작업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선박안전조업규칙(출항미신고) 위반선박 적발보고, 선박상세정보, 목포 대각씨도 변사자 발견 종합보고ㆍ지시ㆍ통보, 채증사진, 변사자(C) 신원확인결과,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감정의뢰 회보, B 변사사건 채증사진, 내사보고(구명조끼 미팽창 여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범죄혐의점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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