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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2020.08.28.]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08.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3조

삭제  <2020. 8. 28.>

제4조

삭제  <2020. 8. 28.>

제5조

삭제  <2020. 8. 28.>

제6조

삭제  <2020. 8. 28.>

제7조

삭제  <2020. 8. 28.>

제8조

삭제  <2020. 8. 28.>

제9조

삭제  <2020. 8. 28.>

제10조

삭제  <2020. 8. 28.>

제11조

삭제  <2010. 1. 14.>

제12조

삭제  <2020. 8. 28.>

제13조

삭제  <2020. 8. 28.>

제14조

삭제  <2020. 8. 28.>

제14조의 2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8.>

[본조신설 2010. 1. 14.]
제15조 (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16조

삭제  <2020. 8. 28.>

제17조

삭제  <2020. 8. 28.>

제18조 (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항ㆍ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 8. 28.>

제19조

삭제  <2020. 8. 28.>

제20조

삭제  <2020. 8. 28.>

제21조

삭제  <2020. 8. 28.>

제22조

삭제  <2020. 8. 28.>

제23조

삭제  <2020. 8. 28.>

제24조

삭제  <2010. 1. 14.>

제25조

삭제  <2020. 8. 28.>

제26조

삭제  <2020. 8. 28.>

제27조

삭제  <2020. 8. 28.>

제28조

삭제  <2020. 8. 28.>

제29조

삭제  <2020. 8. 28.>

제30조

삭제  <2020. 8. 28.>

제31조

삭제  <2020. 8. 28.>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톤수측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의 선박톤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중 “10톤”을 “15톤”으로 한다. 다만, 개측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기관”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의 제11호 및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업무선국”을 각각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관련조항란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각각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로,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각각 “제20조”로, “제19조”를 각각 “제21조”로, “제21조”를 각각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6조”로, “제25조”를 “제27조”로, “제27조”를 “제29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선단을 편성하여”로 한다.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연근해 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선박안전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운관계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안전조업상황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및 국방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㉖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1호, 국방부령 제701호, 국토해양부령 제209호, 2010.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항ㆍ입항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출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동신고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신고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신고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로 하고,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1 및 부록 2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2호서식]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선원명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8. 2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8. 28.>
[부록 1] 삭제 <2020. 8. 28.>
[부록 2] 삭제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