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14. 10:4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 부근에서, 도동IC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분기점 안전지대를 통과하려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6,5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진입금지 구역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9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인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