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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D에서 ‘E’ 상호로 태 닝, 왁싱, 피부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E의 매출액이 월평균 78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위 점포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위 점포를 타인에게 비싼 가격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업 컨설팅을 주 영업으로 하는 ( 주) 탑 비즈의 직원 F에게 2015년도 카드 매출자료,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월 평균 매출액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창업 물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1. 11.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창업 물건보고서를 기초로 “ 현재 운영 중인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가 바빠서 E을 판매하려고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E의 월 매출액은 2,500만 원 정도이고, 연간 매출액은 3억 원 정도이다.

9개월 정도 운영하면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회수하고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 주) 탑 비즈에 E에 관한 매출자료로 제시한 ‘ 월별 ㆍ 카드 사별 매출 내역 파일 ’에는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되어 2015년도 매출액이 성수 기인 8월에는 35,275,000원, 비수기인 12월에는 19,715,000원, 적어도 매달 2,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위 E의 2015년도 매출 총액은 약 9,300만 원이고, 월 매출액은 78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 12.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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