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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3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커피’ 가맹본부인 ㈜E(이하 ‘E’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부터 대구 수성구 F건물 B동 4호에서 ‘D커피 트럼프월드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13. 3.경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권리시설 일체를 팔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를 매물로 내어놓았다.

이후 2013. 9.~1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I이 이 사건 영업점의 양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월 매출액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I에게 ‘월 매출액이 성수기에는 2,400만 원, 비수기에는 1,9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I은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영업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2,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영업점의 2012. 6.부터 2013. 11.까지 평균 월 매출액은 약 1,500만 원 정도로 위 영업점 개점 후 3개월만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 이후는 970여만 원에서 1,76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점의 월 매출액을 물어 위 I이 2,400만 원이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면서 “어머니에게 밍크코트도 사 주고, 작은 차지만 수입차도 1대 마련하고, 동생 음주운전 사고 뒷감당도 다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차사고 장면과 견적서를 보여주며 마치 월 매출액이 2,4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3억 3,000만 원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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