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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4누217
계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내용 (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매표소, 간이화장실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거 의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참조).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유효한지 살피건대,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는 행정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해지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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