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4누217
계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참조).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이 위의 법리에 비추어 유효한지 살피건대,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에는 행정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해지시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