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구 충남 연기군 D, 이하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 차임 연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고, 2015. 2. 1. 위 계약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강파이프구조(비닐) 가설건축물, 기타 강구조(컨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 및 아스팔트(이하 ’이 사건 시설물‘)를 설치하여 현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익일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8호증, 을 제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평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6. 27.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 41,770,000원, 이 사건 시설물 설치를 위한 측량비 1,330,000원, 설계비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출한 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