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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72292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건물에서 장기간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등으로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권리포기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포기약정, 민법 제64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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