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43조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임대차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6045호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의 내용,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표시된 피고의 명시적 거절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원고들의 토지 사용, 수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상시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각 조항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