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0, 20, 21, 53, 52, 5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부산 금정구 E 답 79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A는 65404/79840, 원고 B은 13230/79840의 각 지분소유권자이다. 2) 피고 C은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150㎡에 관하여 임차하여 갱신을 반복하면서 점유사용해 오다가 2011. 3. 1.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D은 위 (ㄴ)(ㄷ)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라 2014. 2.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은 피고 C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3.경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5.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퇴거, 철거 및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