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과 F의 관계, ② 피고인이 F에게 휴대폰과 카드를 빌려준 경위, ③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④ 현금출금기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사진, ⑤ 피고인의 경찰진술 번복 정황, ⑥ 피고인이 대구북부경찰서에 F을 고소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대로 F이 실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본건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과 카드가 사용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도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나 역할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방조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466]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전 서구 C 903호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을 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2] 피고인은 2014. 4.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