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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단2466]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전 서구 C 903호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을 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2]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에 접속하여 '몬츄라 스키스카이자켓 몬츄라티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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