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20층, 지하 8층 규모의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11층부터 20층까지의 각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피고 관리단 소속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현대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에이엠씨’라 한다)는 시설관리 및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의 계약체결 경위 1)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은 4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상가관리단이 관리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그 전체를 소유한 주식회사 인피니티엔피에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에게 그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며, 지상 11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피고 관리단이 관리하였다. 2)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정성디앤엠’이라 한다)은 2004년경부터 위 3개의 관리주체와 각각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12. 31. 그 각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 관리단은 2014. 3. 26.경 일단 정성디앤엠과의 위탁계약을 2014. 5. 31.까지 연장하되, 추가 연장 여부는 정성디앤엠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관리단은 ① 2014. 4. 8. 입찰절차를 통해 관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되 정성디앤엠은 배제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2014. 5. 20. 피고 현대에이엠씨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 관리단은 201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