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24191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2. 주식회사 티브로드서대문방송
3.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32470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합의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유선 방송사업자 가운데 2개 이상의 방송구역에서 영업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PP사업자인 온미디어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 등이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PP사업자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PP사업자 중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온미디어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면서 씨제이미디어에 대하여는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성, 복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 사업자 사이의 거래상 우월관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원고 등과 그 직접 상대방인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의 시장점유율,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및 목적, 이 사건 합의 전후의 시장 상황,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PP사업자들의 인식, 원고 등의 온미디어에 대한 채널 축소가 제재에 해당한다는 PP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2010년 12월 말까지 IPTV사업자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방송프로그램의 비율, 이 사건 합의 당시 IPTV사업자의 채널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을 보유한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친경쟁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 과징금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게 된 PP사업자들로부터의 매입액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달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를 가격담합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것으로 보아 그와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합의가 간접적으로나마 온미디어와 씨제이미디어 외의 다른 PP사업자들이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관련 상품의 범위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