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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두24191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합의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2개 이상의 방송구역에서 영업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PP사업자인 온미디어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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