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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4년경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경북 영천군 E 소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2,692,09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피고는 2014. 4. 23.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800만 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B은 2014. 6. 21.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고 국군복지단의 준공검사를 거쳐 계약금액을 최종적으로 102,637,232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기간 중 소속 사업장 없이 지역세대주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의 일용노무명세서와 원천징수명세서상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일용노무자(현장반장)로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해왔는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다른 일용노무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일용노무자들의 노임까지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거래일시 금액(원) 적요/거래기록사항 2014. 5. 23. 2.000,000 일용직급여 2014. 5. 28. 1,000,000 일용직급여 2014. 5. 30. 3,000,000 일용직급여 2014. 6. 4. 2,000,000 일용직급여 2014. 6. 11. 1,000,000 영천A 2014. 6. 18. 7,000,000 영천A 2016. 6. 20. 300,000 영천A 2014. 6. 21. 2,000,000 A 2014. 6. 30. 500,000 영천A 2014. 7. 3. 1,000,000 영천A 합계 19,800,000 B과 피고는 2014. 7. 28. B이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장비, 노임, 하도급대금 등과 같은 모든 공사대금을 34,638,19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외에도 B은 같은 날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G에게 3,040,000원, D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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