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림은 2015. 1. 27.경 주식회사 씨앤에드(C&ED)인터내셔널(이하 ‘씨앤에드’라 한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406호 소재 E에 미니어처를 설치하는 ‘F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씨앤에드는 그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씨앤에드는 2015. 2.경 부도가 났고, 원고는 같은 달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2. 27.경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H는 주식회사 한림의 위 사업상 지위를 승계한 후 2015. 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아래 조건으로 직접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다.
공사대금 24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 계약금액의 57%(140,448,000원). 3월 31일 이내 지급 잔금 : 계약금액의 43%(105,952,000원). 준공 후 원고의 증빙자료 제출 및 H의 준공확인서 제출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 2015. 3. 11.부터 2015. 4. 17.까지
다. H는 2015. 4. 1.경까지 원고에게 기존 공사대금과 선급금으로 합계 140,448,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3. 20.경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5. 4. 29.경 완공하였다.
한편 위 미니어처 전시장은 2015. 5. 1.경 개장하였다. 라.
H는 2015. 6. 17.경 원고에게 공사잔금 104,720,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I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다시 H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106,515,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349호로 공사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5. 10. 15. ‘H는 원고에게 111,615,000원을 2015.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