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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부 건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년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2 동 (100 ㎡, 30㎡) 을 건축하여 2016. 6. 14.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7. 14. 경까지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경 위 개발제한 구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남동구 청장으로부터 2016. 8. 10. 경까지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재차 받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각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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