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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단612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503,240원의 부과처분 중 43,6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1. 춘천시 B 토지 697.5㎡와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C빌딩이라는 상호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133,194,740원(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임대소득외 타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종합 소득금액 감가상각비 공제전 소득금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2006년 17,750,000 20,066,407 1,475,834 18,590,573 36,340,573 2007년 19,100,000 48,826,619 8,855,006 39,971,613 59,071,613 2008년 19,100,000 -188,736,825 19,271,672 -208,008,497 19,100,000 2009년 20,553,106 -151,786,783 21,355,006 -173,141,789 20,553,106 2010년 20,861,000 -103,169,765 21,355,006 -124,524,771 20,861,000 2011년 19,650,000 -45,315,882 27,412,407 -72,728,289 19,650,000 2012년 36,158,984 -61,547,561 33,469,809 -95,017,370 36,158,984 계 153,173,090 -481,663,790 133,194,740 -614,858,530 211,735,276

나. 원고는 2014.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00,000,000원, 취득가액을 4,979,076,698원, 필요경비를 125,94 5,895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50,203,268원, 과세표준을 -55,225,861원으로 산정한 뒤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2012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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