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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3. 06. 선고 2014구단100520 판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제목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 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

2014구단100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6.

판결선고

2015. 3.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2,18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120-2 답 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3. 2. 26. 488,430,900원에 경락 취득하였고, 2005. 8. 5.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3,902,647원, 철거비용 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6,33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89,893,570원의 증액경정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4. 5. 12.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 42,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증액경정액 중 17,710,16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증액경정액은 72,183,400원(1원 단위 버림)이 되었다(이하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3,400원의 증액경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갑 4, 5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락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입지와 건축연한상 애초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었던 점, 경락대금에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철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지 12년이 넘어서야 철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까지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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