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0:0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성네거리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28. 02:0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23:5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9-4에 있는 한사랑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2014. 7. 28. 00:03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