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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26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1:20경부터 12:25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건물 B동 203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65세)와 돈 문제와 동거관계 청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받침대 위로 굴러 떨어지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와 다리 위에 올라가 앉아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온 몸을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와 경부압박 등으로 인한 질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2016. 7. 4. 16:2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소재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기록(대전청 F팀)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을지대학교병원 및 보훈병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결과,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자 몸에 난 멍 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119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12:01경 피의자 수신 전화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12:05경 피의자 발신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이웃주민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동료 경비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근무 H아파트 주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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