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및 손해배상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대전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B은 2015. 2. 3. 19:2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1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위 1차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5. 2. 4. 대전 서구 D 소재 E정형회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2. 4.부터 2015. 2. 2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5. 2. 2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E정형외과의원, 대전 서구 F 소재 G영상의학과의원, 대전 서구 둔산서로 소재 을지대학교병원, 광주 북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 및 J한의원, 광주 북구 K 소재 L한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6. 7. 11.경부터 2017. 2. 28.까지는 위 I정형외과의원 및 J한의원,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소재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 광주 남구 월산로 소재 동신대한방병원, 광주 북구 M 소재 N한방병원(O한방병원), 대전 서구 P 소재 Q한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피고의 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에 대하여 지급한 공제금은 별지2 ‘공제처리확인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