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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4]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8. 23:3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페이스 북 계정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 만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와 신한 카드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톡 계정으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을 재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같은 달 19. 공소장에는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19.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6:2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J '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2,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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