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7.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경 아산시 C 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2017 하이네 캔 페스티벌 티켓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하이네 캔 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 처자료, 이체 내역서, 각 이체 내역 확인서, 진정서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