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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 던 전 앤 파이터’ 의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대포카드인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C의 계좌로 게임 머니 구입대금을 입금 하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상위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 판매를 미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 던 전 앤 파이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5 만 원을 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 (E) 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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