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주유소 주유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대표이사로서, 주유소가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금지됨에도,
1. 피고인 A은 2011. 11. 3. 06:30경 김해시 상동 소재 낙동강살리기사업 제8, 9공구 현장에서 덤프트럭 연료를 D 홈로리차량을 이용하여 E 25톤 덤프트럭에 이동판매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4. 유통검사결과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수사보고(H 자료 학인), 수사보고(덤프트럭 E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