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1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1. 가짜석유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 19:00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에 60~65%의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 176리터를 리터당 1,480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등유를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등유를 이동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서, 유통검사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영업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2.경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