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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걸려온 주문 전화번호와 배달 장소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D(가명)로부터 음식 배달 주문을 받고, 위 음식 배달 주문 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인 L에 수십 회에 걸쳐 “만나자”고 하는 등으로 전화를 걸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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