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상가 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30.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우편과 오토바이 특급으로 보냈고,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0. 2018. 8. 분 월 차임 1,870,000원을 지급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1. 1. 3개월 분 월 차임 5,610,000원( =1,870,000 원 × 3개월) 및 연체 차임에 대한 이자 상당액 74,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에서 정한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8. 5. 31.까지 계약 갱신의 요구가 없었고 원고가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