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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0688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상가 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선 불),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30.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우편과 오토바이 특급으로 보냈고,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0. 2018. 8. 분 월 차임 1,870,000원을 지급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1. 1. 3개월 분 월 차임 5,610,000원( =1,870,000 원 × 3개월) 및 연체 차임에 대한 이자 상당액 74,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에서 정한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8. 5. 31.까지 계약 갱신의 요구가 없었고 원고가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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