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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3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6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303』

1.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전주교도소 B 내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성기를 빨래봉을 이용하여 쓰다듬고 이불 바깥쪽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12:08경 같은 장소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긁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6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미니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G 연합에 있는 미니포크레인 1대당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지불해 줄 것이고 또한 H에서 발행하는 기프트 카드를 할인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그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매월 카드 구매 대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포크레인 임대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H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데 10%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달리 수입이 창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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