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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11. 확정되었다.

【2014고합10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커피숍 근처 주차장에서, ‘H 커피숍 체인점’ 개설 과정에서 40억원에서 5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I에게 “내가 볼 때 H는 사기다. 분명 돈을 빼돌렸을 것이니 한 번 알아보자. 내가 잘 아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보겠다. 의뢰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인데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착수금 400만원 ~ 500만원 정도는 내가 대 주겠다. 나머지 비용을 대면 중국 은행과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형에게 로비하여 피해 입은 돈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은행과 중국대사관 또는 중국법원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심부름센터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심부름센터 비용이나 중국 은행, 중국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8억 1,308만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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