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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테니스장은 주택법상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만이 이용할 권한이 있는 공동시설로서 다른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테니스 관리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이 사건 테니스장 이용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업무방해의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테니스장 관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테니스장은 SH공사 노원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며 동호회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테니스장의 이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용등록을 마친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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