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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2016누82661 판결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2016.12.14)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울청2692 (2016.10.10)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은 양도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함.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12. 14.

변론종결

2017.3. 21.

판결선고

2017.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4호증)상 개업연월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5. 6. 17.로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여전히 2015. 10. 14.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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