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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29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주식회사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2. 12. 피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 등 위탁에 관한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이하 ‘종전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전화판매 등을 통해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나. 피고는 2011. 12.경 그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사이에 원고 회사와의 종전 대리점계약을 유지는 하되 실질적으로 종전 대리점을 피고의 직영대리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영전환’이라 한다). 이에 F은 2011. 12. 1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직영대리점으로서 ‘G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Branch Manager(사업BM)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 1.부터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영전환 당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소유하는 종전 대리점 계약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이하 ‘기계약DB'라 한다)를 원고 회사와의 협의 하에 피고의 영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원고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기계약DB 4,933건을 보험판매에 이용하여 피고의 여의도에프씨(FC,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지점에서 58건, 브이아이피(VIP,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지점에서 75건 이상 승환계약(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해당 행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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