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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88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는 변압기, 태양광 등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 회사들과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외국 회사들의 제품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위 외국 회사들 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7. 2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변압기, 태양광 등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 회사와의 국내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위 외국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7. 경 2016. 6. 30. 자로 먼저 피해 회사를 퇴사한 A와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D 을 설립하고 2016. 8. 31.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D에 입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 회사와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오스트리 아 ‘E’ 사 및 독일 ‘F’ 사 등의 국내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퇴사 전까지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피고인이 새로 입사하려는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 중국에서 개최된 태양광 전시회 및 세일즈 미팅에서 만난 위 ‘E’ 사의 부사장인 G에게 피해 회사 퇴사 및 동종업체 설립 계획을 알리면서 ‘E’ 사가 향후 자신이 새로 설립할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시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2016. 7. 22. 경 ‘E’ 사에게 “2016. 8. 31. 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2016. 9. 1. 경 ㈜D에 입사할 예정이며, 피고인의 퇴사 이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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