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73547
보험료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B 등 7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을 B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 B 등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B 등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에는 피고는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 법규 상의 의무(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와 회사의 관련 규정, 제반 영업제도 및 이와 관련되어 회사가 정한 세부 지침(세부 공문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고(위촉계약서 제11조 제1호), 피고가 기타 위촉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촉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