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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909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7. 말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전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엄마하고 관계를 하고 싶다, 말 안 들으면 이 칼로 엄마를 찔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했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 옆에 위 식칼을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또 발동이 생긴다, 엄마하고 한 번 해야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칼 가지고 쑤시라,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쑤시라. 니 손에 죽을란다.“고 하면서 마치 강간당하면 죽을 것처럼 반항하자 강간할 것을 스스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67』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10: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밥값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종업원 H에게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한치물회 1개, 10,000원 상당의 대구탕 1개,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주문해서 먹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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