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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1246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7세)가 피고인의 딸,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손자녀들에게 키워준 대가로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과도한 생활비와 카드값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딸이 피해자와 다투고 가출을 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자신이 먹고 자살할 신경안정제 21정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살해할 쥐약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7. 4.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쥐약을 물에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자신은 신경안정제 20정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25cm ) 2개를 가져와 자신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칼이 잘 들지 않는다며 다시 과도(칼날 길이 10.5cm ,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자해를 한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우측 손등을 내리 찍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80까지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려고 하냐, 그만 죽어라.

'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방석과 베개로 얼굴을 수회 누른 후,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내리 찍었으나,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피해자와의 통화, 참고인 E과의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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