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 E의 청구 부분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내용상 하자 세광티이씨는 이 사건 입찰공고 제4조 제3호 및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의 하나인 ‘최근 5년 이내 단일규모 공동주택 1,500세대 이상 계약실적 3건 이상 보유’ 요건(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업체이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13조 제1호), 세광티이씨를 정보통신 및 소방 감리 업체로 선정하고 세광티이씨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절차상 하자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의원이 97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출석한 대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개별적인 찬반 의사를 묻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의 참관을 거부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이 사건 총회 결의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