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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0 2014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2014. 2. 24. 예비후보자 등록(2014. 6. 4. 낙선)하였던 D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17. 김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F에게 선거구민인 H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I)의 2개월치(11월, 12월) 사용요금 합계 207,590원을 대납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2014. 1. 28. 13:5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에서 위 H에게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10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3. 2014. 1. 28. 오후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인 J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4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선관위에서 이메일로 보낸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인 사과 1박스 당시 시세, 사과 박스 사진촬영, 제이엔 통신 내 cctv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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