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 동대문구 C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E는 2014. 3. 25.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14: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소규모 담배판매점에 방문하여 선거구민인 G에게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주어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선거구안에 있는 선거구민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그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판시 범행이 선택적으로 추가되었는바,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