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D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6.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8:21경 대전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선거구민인 G, H, I 등 J 통반모임 회원 17명에게 1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19:00경 대전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선거구민인 M, N, O, P 등 4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Q에게 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6.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대전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의 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T, U, V, W 등 X시장 상인 9명에게 83,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T의 각 법정진술
1. Y,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Q, W에 대한 각 문답서
1. F식당 신용 및 체크카드 거래내역(3. 9. 17:00-22:00), 신용카드 거래자의 인적사항 내역(하나카드, D의회), D의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 2016. 2. 1. -
3. 17.
1. F식당 내부 CCTV 녹화물 시간대별 정리 자료, 수사보고(대전광역시 D 행정동 및 관할 법정동 확인보고), 수사보고(J 통반모임 참석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