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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천시 C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영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초, 향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F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인데, H로부터 경북 영천시 D 외 3필지 지상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자로 J을 소개받았고, J은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감독진행하였다.

다. J은 2013. 4.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8. 20.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13. 5. 31. 155,000,000원을, 같은 해 11. 27. 60,000,000원을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K,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용도로 공사대금 350,000,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고,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 대여에 대한 부금 명목으로 계약서상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4%인 14,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도 공사비 외 지출금 24,425,143원 =A 부가세 15,500,000원 부가세 6,180,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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