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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5147259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445,0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 기초사실

가. 서울 특별시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지방 폐교인 D 분교를 활용한 가족 야영장 조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현장 대리 인인 피고 C는 2017. 11.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원( 부가 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1. 10. ~2017. 12. 30. 로 정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와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원사업자 주소 : 경북 영천시 E 상호 : ( 주) B 성명 : F ( 인) 현장 대리인 C * 수급사업자 주소 : 강원 태백시 G 상호 : H 성명 : A ( 인)

다. 원고는 2018. 2. 23. 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 검사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추가된 취사 세척 장 칠공사를 2018. 3.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수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I에 8,917,900원( 부가 세 891,790원 별도 지급), J에 19,267,300원( 부가 세 1,926,730원 별도 지급), 원고에게 17,965,070원( 부가 세 1,560,000원 별도 지급), K에게 2,360,000원, L에게 1,935,060원, M에게 1,720,050원, N에게 860,030원 등 합계 53,025,410원( 부가 세 4,378,520원 별도 지급)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7, 8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10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주위적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계약관계 성립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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