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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2 2015나5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기업은행의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양초, 향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영천시 D 외 3필지 지상 피고의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3. 4. 중순경 착공되어 그 해

8. 20. 완공되었는데, J이 그 공사 전반을 감독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자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2013. 4.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5. 31. 155,000,000원, 그 해 11. 27. 60,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좌(이하 그 계좌에 관한 통장을 ‘원고의 대출통장’이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부탁으로 피고의 대출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자 명의(건설업 면허 명의)를 빌려 주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13,300,000원은 갑 제1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3.8%(350,000,000원 × 0.038)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법인세의 합계 금액이다.

원고, 피고 및 H, J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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