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5. 06:0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노래방 운영 후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