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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11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4. 05:4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 B,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위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가 따라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근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4. 05:4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A(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위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D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 다친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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