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54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1,15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C 일대 43,03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5. 2.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피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자이다.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6. 30.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E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03. 10. 7.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각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계약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을(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이 계약의...

arrow